주영순 국회의원, 모자반피해 보상문제 해결!!
모자반에 의한 피해를 어업재해로 인정하여 총 35억 원의 피해복구비 지원
2015-07-10 정진영 기자
이에 새누리당 주영순의원(새누리당 무안·신안 당협위원장)은 지난 1월 해수부 담당과장을 신안군 현지로 불러 피해상황을 함께 점검하고, 해수부장관을 수차례 만나 모자반피해는 자연재해라며 보상을 강하게 주장했다.
그 결과 주 의원은 지난 9일,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에서 모자반에 의한 피해를 어업재해로 인정하여 마침내 피해복구 지원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주 의원이 밝힌 보상규모는 피해복구비 지원으로 3억 7,975만 원과 간접지원으로 영어자금 상환연기 30억 원, 이자감면은 1.3억 원 등이다. 융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은 피해규모에 따라 50%미만 피해의 경우 1년간, 50% 이상 피해는 2년간 지원되며 향후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도 피해복구지원이 될 예정이다.
주영순의원은 “모자반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피해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어가들의 피해복구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 너무나 기쁘다”며, “지난 6월 모자반이 재차 유입된 것을 보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재해로 번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모자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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