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파기환송심에서 항소기각 결정으로 무죄선고

2016-06-24     정진영 기자

서울고등법원 형사 4부(최재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 등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의원에게 오늘(6월 24일, 금)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403호 법정 파기환송심에서 항소기각(징역 1년, 추징금 3,000만원 구형)결정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정진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