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금정면, 납기 내 지방세 자진 납부 최우선

체납 가산금(3%) 부과 최소화 위해 납기 전 수시 홍보

2017-08-25     정은찬 기자

전남 영암군 금정면(면장 정제기)은 ‘납기 내 지방세 자진 납부 독려’를 지방세 징수의 최우선 방법으로 정하고 납기일 이전 수시 주민 홍보에 매진하고 있다.

세금 고지서를 받은 주민 중 일부는 납기일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체납 가산금(3%)이 부과되는데 체납자 상당수가 가산금 금액보다도 납기일 내 납부할 수 있었는데 깜빡하여 체납이 된 것을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은 점에 착안하여 납기일 이전 홍보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또한 지방세 징수 독려반을 편성하여 징수 복명회를 수시 실시하고 있으며 체납자 개인별로 체납액, 체납사유, 경제력, 납부 가능 시기 등을 분석하여 맹목적 독려가 아닌 개개인의 납부 여건까지 고려한 맞춤형 납부 독려로 징수실적을 올리고 있다.

금정면 관계자는 “지방세를 징수할 때 주민의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해 보면서 독촉이 아닌 독려로 ‘체납 세금이 적은 금정면’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