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고정식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시행

2월 1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실시

2018-02-01     김창호 기자

▲ 영암군 불법 주·정차 단속구역 위치도.
영암군은 ‘전라남도 체육대회’와 ‘영암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선진 교통문화 정착과 원활한 교통흐름 등 교통안전을 위해 고정식 불법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하여 1월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2월 1일부터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을 단속한다.

고정식 불법주·정차 단속 CCTV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1회 사진촬영 후 5분경과 2회 사진촬영을 실시하여 자동차등록번호를 인식하는 단속시스템이다.

사진촬영은 연중무휴로 08:00부터 21:00까지 영암읍 중앙로의 CCTV 4개소에서 가변차로의 진행차선, 횡단보도, 교차로의 가장자리, 보도 및 노면의 황색선 구간에서 실시한다.

영암군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내에서 적발된 차량에 대해 도로교통법에 따라 4~6만 원(노인보호구역은 8~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므로 운전자들이 교통질서를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