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다문화가정 1박2일 법문화교육 참여

체류 및 국적취득 등 다문화가족에게 꼭 필요한 법률 강의

2018-05-31     정소희 기자

▲ 영암군 다문화가족 법문화교육.
영암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송영희)를 이용 중인 21가정 37명의 다문화가족은 지난 5월 30일과 31일 1박 2일의 일정으로 법문화교육센터(경북 김천 소재)에서 ‘다문화가족 법문화교육’에 참여하였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 지원으로 운영된 이번 교육은 체류 및 국적취득, 근로 및 소비생활 등 다문화가족에게 꼭 필요한 법률을 일선에서 활동하는 공단 변호사의 강의와 함께, 그동안 궁금했던 실생활의 법적문제를 개별 법률상담으로 진행 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민속놀이, 레크레이션 활동, 법문화체험활동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또한 1박 2일 프로그램일정 중 교육 진행시간 동안 동반한 자녀는 법문화교육센터의 자원봉사들의 돌봄으로 결혼이주여성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었으며, 쉽게 법을 이해하고 배울 수 있어 많은 호응을 얻었다

/정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