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옥 도의원, 전국 최초 ‘지자체 간 상생협력 지원 조례’ 발의
지역 간 광역사업 우선 지원 및 특별회계 설치 근거 마련
2019-06-13 최다정 기자
조례안은 도내에서의 지역 간 격차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중장기적인 관점을 계획에 반영하는 등 큰 틀에서 전라남도를 균형 있게 발전 시켜 나가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또, 전남도 내에서의 지역별·권역별 특성과 문화적 전통 등을 고려한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해 낙후지역의 각종 개발 사업을 도가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의 고른 발전을 촉진하고자 발의했다.
이를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해 지역 또는 권역별 특성과 문화적 차별성을 살린 개발 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했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전라남도는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해야 하고, 투자심사 및 2개 이상의 시·군 관할구역에 걸치는 사업을 통합해 하나의 광역단위 사업으로 추진하게 된다.
또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경비와 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된다.
박문옥 의원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도시들은 도시성장 과정에서 신도시 개발정책을 중심으로 추진한 결과 같은 도시 내에서도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조례 제정과 함께 집행부와 각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보완하여 성장과 발전이라는 측면과 함께 조화와 균형이라는 측면도 함께 고려해 상생과 지역균형발전에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무난히 의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다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