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2020년도 제1기분 91억 원 자동차세 부과

상반기 중 신규 및 양수차량은 등록일부터 6월 30일까지 과세 기간 적용 경차 등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은 6월에 해당년도 전체 과세

2020-06-11     정민국 기자

상반기 중 신규 및 양수차량은 등록일부터 6월 30일까지 과세 기간 적용
경차 등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은 6월에 해당년도 전체 과세

 

목포시는 2020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71,927건 91억 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하였다.

이번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었으며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가 대상이다.

납부기간은 이달 16일 부터 30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금융기관의 CD/ATM기에 체크(신용)카드 또는 통장을 넣어 본인의 자동차세 확인 및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계좌이체(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스마트 위택스”, ARS납부(080-270-8880)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자동차세 납부를 할 수 있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3%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자동차세가 체납될 경우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차량 압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한다.

기타 자동차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목포시청 세정과(☎270-8454)로 문의하면 된다.

/정민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