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하절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 단속

오염물질 공공수역 유입·녹조 발생·환경오염 불법행위 예방

2021-07-05     정소희 기자
목포시 하절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 단속.

오염물질 공공수역 유입·녹조 발생·환경오염 불법행위 예방

목포시가 하절기 집중호우를 틈타 공공수역에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6월부터 8월 30일까지를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관내 폐수 배출시설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사업장 내 배출시설 사전점검을 통해 집중호우로 인한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녹조 발생 및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6월 사전홍보 및 계도, 7~8월 집중감시·단속 및 순찰 강화, 8월 시설복구 및 기술지원 등 3단계 추진한다.

시는 집중호우 등으로 방지시설 등이 파손된 경우 시설복구 유도 및 기술지도를 실시하며,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자체 점검 및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를 강조한다”고 말했다.

/정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