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토착비리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부패와 비리 관련 사고는 현재진행형으로 계속되고 있다.
실제 행정안전부가 16개 시·도와 합동으로 ‘공직부패 100일 특별감찰’을 실시한 결과 지역 토착 비리 등 총 290건의 공직부패를 적발했다.
특히 지자체에서 근절되지 않고 있는 지위를 이용한 각종 이권 개입 비리, 불공정 특혜 제공 등 지역 토착 비리, 소극행정 등 공직기강 해이 행위 등을 중점으로 감찰했다.
이 결과 행안부는 총 28건을 적발해 86명에 대해 중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고, 16개 시·도는 총 262건을 적발하고 245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각종 비리가 끊이지 않는 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법률행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지위를 가지며, 주요 정책결정권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운영을 위한 예산편성권과 소속조직에 대한 인사권은 물론 각종 사업의 인·허가권을 가지는 등 모든 역량이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높은 도덕성과 청렴함을 바탕으로 끊임없는 자기성찰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검은 유혹에 쉽사리 빠질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다.
전남 22개 시·군의 해묵은 토착비리 또한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무안군의 경우 S모씨를 통하지 않고서는 일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일부 업자들은 공공연히 입소문을 내고 있다.
또 다른 인근 자치단체의 경우, 군수 동생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예 일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며 성토를 늘여 놓기도 한다. 심지어 전자제품 납품 싹쓸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동종업계 종사자들의 볼멘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이처럼 민선8기가 1년을 넘어서면서 단체장 측근들이나 친인척 등의 이권개입 또한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게 지역정가 안팎의 목소리다.
중국의 고서 좌전(左傳)에 이르기를 불의가 오래가면 적이 없어도 스스로 자멸을 한다고 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민들에게 돌아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만약 이 같은 소문이 사실이라면 단체장의 뼈를 깍는 반성과 함께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며, 수사가 이뤄져야 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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