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버스 운임·요율 조정 결과에 따라 버스 요금 인상
일반인 1,700원, 중고생 1,350원, 초등생 850원 좌석버스 2,400원으로 변경
일반인 1,700원, 중고생 1,350원, 초등생 850원 좌석버스 2,400원으로 변경
전남도 버스 운임·요율 조정 결과에 따라 버스 요금 인상
일반인 1,700원, 중고생 1,350원, 초등생 850원 좌석버스 2,400원으로 변경
목포시는 연료비, 인건비 인상 등 운송 원가 상승을 반영한 전라남도의 버스 운임·요율 조정 결과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시내버스 요금은 일반인 1,700원(현행 1,500원), 중고생 1,350원(현행 1,200원), 초등생 850원(현행 750원), 좌석버스 2,400원(현행 2,100원)으로 인상된다.
특히, 만 18세 이하의 어린이와 청소년은 목포시‘초·중·고등학생 100원버스 ’정책에 따라, 본인 인증이 된 교통카드를 사용하면 현행대로 100원에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버스요금 인상이 시민의 부담이 되는 만큼 BIS(버스정보시스템)를 개선하고 운수종사자 친절, 안전 운행 교육을 철저히 진행해 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목포 시내버스 요금 인상은 지난 2020년 9월 이후 4년 1개월 만으로 인상율은 13.3%이며, 여수시․순천시․광양시도 10월 1일자로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할 계획이다.
/정소희기자
<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 >
< 기사 제보 및 보도 요청, E-mail : mokpotimes@hanmail.net >
< 저작권자 © 목포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기사 제보 및 보도 요청, E-mail : mokpotimes@hanmail.net >
< 저작권자 © 목포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