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받아
상태바
목포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받아
  • 정소희 기자
  • 승인 2024.04.30 17: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5월 29일까지
목포시는 2024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68,361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 받는다.
목포시는 2024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68,361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 받는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5월 29일까지

목포시는 2024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68,361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 받는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와, 목포시 누리집 또는 시 민원봉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시 민원봉사실에 방문하거나 우편(목포시 양을로 203), 팩스(270-3455) 및 목포시 누리집‘개별공시지가 365 열린창구’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 토지특성 및 비교표준지 선정, 인근토지의 지가 균형 등 적정 여부를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후 목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표준으로 사용되는 중요한 자료이기에 이의신청 기간 내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에 대한 기타 문의는 시 민원봉사실 토지관리팀(270-3479)로 연락하면 된다.​

/정소희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