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무엇? 도시건설위원회, 지적사항 총 32건 (시정 13건, 권고 19건)
상태바
목포시의회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무엇? 도시건설위원회, 지적사항 총 32건 (시정 13건, 권고 19건)
  • 호남타임즈
  • 승인 2016.08.31 14: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시기본계획수립·지구단위 세부추진 계획·어린이 놀이 시설 세척 및 소독 ·삼향천 관리 등 시정·권고

 
◎ 도시건설위원회

▲ 지적사항 : 총 32건 (시정 13 건, 권고 19 건)
▲ 유공공무원(표창상신) : 총 4 명

1. 도시기본계획수립시 시민과 함께하는 계획수립(장복성, 고승남, 김금자) → 권고

① 도시기본계획은 20년후를 목표로 목포의 미래상(비젼)과 발전을 제시하고 공간구조를 비롯한 토지이용, 교통, 환경, 주택 등 관련 공간계획을 조정, 조율하는 도시 분야의 법정계획임.
② 과거의 도시기본계획은 전문가, 용역사, 자치단체가 수립해 일방적으로 시행되어 사회적 갈등요인이 발생됨.
- 2012년 수원시를 시작으로 서울, 인천, 광주 등 대도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시 시민참여단을 운영하여 열린 행정으로 도시기본계획의 최초 수립단계부터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우리시에서도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2. 2014년 조성한 지구단위계획 세부추진계획 수립(장복성, 고승남, 김금자) → 시정

①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구 지정후 3년 이내에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나, 2014년에 지정된 지구에 대하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2017년(내년)이 되기 전에 예산을 반영하여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할 것.

3. 만남의 폭포 운영에 따른 개선 방안 촉구(장복성, 고승남, 김금자) → 시정

① 만남의 폭포는 현재 무선 원격제어로 1일 6회 가동하고 있으나, 현지 기상 변화에 따른 신속 대처 미흡으로 민원이 발생함.
- 기상 감지 센서 등을 검토하여 기상 여건 변화에 신속히 대처할수 있도록 개선할 것.

4. 도로조명 효율적 운영 방안 제고(장복성, 고승남, 김금자) → 권고

① 가로등 및 보안등의 관제시스템이 노후화에 따른 수신기의 고장으로 인한 점소등 작동이 불능하고 수신기의 자체 작동 불량으로 인한 점소등 시간이 틀어짐.
- 노후화된 수신기를 연차적으로 교체 실시하고, 주기적인 점검으로 점소등으로 인한 민원발생을 해소 할 것.

5. 잡초잡목 등 관리 철저(이재용, 임태성, 최석호)
→ 시정

① 시내 곳곳에 잡초잡목이나 쓰레기를 각 부서에서 별도 관리 하고 있어 주민불편 해소에 한계가 있음.
- 각 부서에서 업무를 크게 구분하지 않고, 공동적으로 대응하여 처리 토록 할 것.
ex)철도폐선부지(도시계획과), 공원(공원녹지과), 인도,광장등 (건설과), 하천(하수과), 삼학도 등(도시재생과)

6. CCTV 화소 고화질 개선(이재용, 임태성, 최석호)
→ 권고

① 현재 목포시 관내 CCTV는 방범, 재난, 교통, 어린이보호 등을 목적으로 목포시 각 실과 및 경찰서, 교육청 등에서 약94%인 888대의 CCTV가 200만 화소로 설치되어 있음.
- 범죄예방 등을 위해 300만 화소로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 하기 바람.

7. 목포시 노후 빈집관리 철저(고승남, 장복성, 김금자)
→ 권고

① 빈집현황 : 2016년 1월 기준 1,403동(2015년 1,110동).
※ A급 377동, B급 348동, C급 310동, D급 254동, E급 114동
2001~2013년 205동 철거 11억9천4백만 원, 2014년 6동 철거 5천만 원, 2015년 8동 5천만 원, 2016년 5동 철거 1억 원.
※ 동당 철거비용(폐기물처리 포함) : 8~10백만원
- 원도심을 중심으로 노후된 빈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있고,
제한적인 예산으로 빈집철거 요구를 모두 수용하기 어려우며,
대다수가 사유재산으로 빈집 소유자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나,
우선적으로 상태가 매우불량한 E급 114동에 대하여 소유자의 동의서를 징구하여 철거 할 것.

8. 전지작업 관련 부산물 처리 추진(이재용, 임태성, 최석호) → 권고

① 아파트 단지내 수목 전지작업 후 발생되는 부산물 처리에있어 문제점이 많음
- 부산물을 처리 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하여 조치토록 할 것.

9.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에 따른 관리철저(고승남, 장복성, 김금자) → 시정

① 우리시 가설건축물 : 2000년~2014년 (허가 18건, 신고 164건)
대상(182) … 공사용 71, 근생(상가) 53, 임시창고 23, 기타 35
철거(144) … 공사용 71, 근생(상가) 37, 임시창고 8, 기타 28
전환(10) … 근생(상가) 10
미연장(28) … 근생(상가) 6, 임시창고 15, 기타 7
- 건축법 제20조에 의거하여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 만료후 철거 또는 연장을 신청하여야 하나 관리되지 않고 있는 가설건축물이 있음.
- 미연장 신청에 따른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적극 안내등을 통한 관리를 철저하게 하기 바람.

10. 중앙하이츠아파트 인근 아파트 신축공사 관련 민원 처리 철저(고승남, 장복성, 김금자) → 권고

① 산정동 중앙하이츠아파트 인근에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면서 발생된 문제점에 대처하지 못하여 주민들에게 민원이 발생함.
-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중앙하이츠 9동 뒤편 및 합의내용대로 조경공간을 주차장으로 조성토록 조치하고, 사전 대책수립을 잘 세워 소음분진 및 추가 방음휀스 설치, 작업시간 준수 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11. 도로유지 관리 소홀(덧씌우기 보수)(이재용, 임태성, 최석호) → 시정

① 목포시내 간선 도로가 부분적으로 균혈침하 등으로 훼손되어 보수가 시급한 상황이나,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개보수되지 않고 있음.
-시내 주요 도로가 균열, 침하되어 시민안전에 위협이 되고, 차량통행시 진동 및 소음 등으로 시민에 피해를 주고 있으므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예산 부서와 협의 후 신속히 개보수 할 것.

12. 불법광고물 정비추진 및 개선대책 마련(고승남, 장복성, 김금자) → 시정

① 고정광고물 현황
고정광고물(39,502) … 가로(24,028), 세로(3,064), 돌출(10,082), 옥상(819) 지주(1,488), 교통수단(19), 정광판(2)

② 고정간판인 가로형, 돌출형, 지주형, 교통수단 간판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에 의거 허가 또는 신고를 받고 간판을 설치하고 있음.
- 이외의 입간판, 현수막, 에어라트 등은 허가나 신고없이 불법으로 난립하고 있으므로, 자진정비 캠페인과 계도를 통한 방법으로 정비를 유도함.

13. 도로패임 민원 처리 철저(고승남, 장복성, 김금자)
→ 권고

① 노후도로의 우천 및 폭설로 인하여 도로 패임 현상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2015년 350개소, 2016년 403개소 정비).
- 도로 패임 현상 발생시 즉시 소파아스콘으로 자체 보수작업을 실시하고(야간 포함), 전면 포장복구가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하여 포장공사를 시행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기 바람.

14. 교통표시선 관리 철저(이재용, 임태성, 최석호)
→ 시정
① 관내 일원 곳곳에 차선 및 횡단보도가 지워진 도로가 많아 우천시나 야간에 차선이 보이지 않아 차량통행과 보행자 횡단에 위험함.
- 시민의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예산부서와 협의 후신속히 조치토록 할 것.

15. 시민요구에 부응하는 탄력적인 주정차 단속방안 모색(고승남, 장복성, 김금자)
→ 권고

①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주정차 단속시스템 개선
일반단속지역, 20분 예고 단속 및 계도 → 현행 유지.
중점단속지역, 고정형(3분 예고단속), 이동형(즉시 단속),인력형(즉시 단속) → 고정형(5분 예고단속), 이동형(5분 예고단속),인력형(5분 예고단속).
※ 즉시단속구간도 5분 예고 단속 실시로 이동할 수 있는 시간 부여
② 지역경제(상가 활성화)활성화를 위하여 점심시간때 탄력적 단속을 실시 할 것,

16. 공영주차장 확보 방안 추진(고승남, 장복성, 김금자)
→ 권고

① 공영주차장 현황

공영주차장 합계 39개소, 2,534면
노상주차장 4개소 174면(유료 1개소 45면, 무료 3개소 129면)
노외주차장 35개소 2,360면(유료 11개소 335면, 무료 24개소 2,205면)

② 연도별 주차장 조성 사업비
사업비(합 32억1천5백만 원), 2014년 8억6백만 원, 2015년 6억3천2백만 원, 2016년 17억7천7백만 원.
- 시내 공영주차장이 현실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므로 주요도로변 노상 주차장 확대 운영 방안과 인도를 축소한 갓길 주차장 조성(북항 차관주택단지 내)등 시민 주차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

17. 시내버스 승강장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및 설치 추진(이재용, 임태성, 최석호)
→시정

① 목포시 시내버스 승강장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및 설치 추진(장애인 안내마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제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의거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 후 장애인 편의시설을 개선 하고 필요한 위치를 선정하여 설치토록 할 것.

18. 가로수 고사목 일제 정비 및 보식관리 철저(고승남, 장복성, 김금자) → 시정

① 시내 주요도로변 고사목 현황
고사목 합계 44주
고하대료 고사목2주, 해안로 해양대락로 고사목3주, 남악옥암로 고사목20주, 부흥신흥로 고사목5주, 남농삼학로영산로 고사목14주
- 가로수 고사목 일제정비 계획과 관련 구간별 제거 작업 및 결주지 보식을 실시하여 시내 주요도로변 가로수 및 녹지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19. 가로수 전정작업 철저 및 수종갱신 적극 검토(고승남, 장복성, 김금자) → 권고

① 가로수 전정작업 임차료 예산
2015년 예산 200만 원, 집행액 200만 원.
2016년 예산 미반영’

② 가로수 수종갱신
- 현재 전정작업 차량임차 예산으로는 가로수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실정이고, 가로수 수종갱신 사업 또한 지특사업으로 매년 소규모로 실시하고 있음.
이에 가로수 전정작업을 위해서 고소작업차량을 구입 검토하고, 가로수 수종갱신을 위해 지특예산 확보에 더욱 노력할 것.

20. 주민편의 시설물 관리 철저(이재용, 임태성, 최석호)
→ 시정

① 정자나 운동기구 등 공원 등에 설치되어 있는 주민편의시설이 예산부족으로 인해 관리가 잘 안되어 주민들의 불편함이 있음.
- 예산부서와 협의 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관리토록 할 것.

21. 어린이놀이시설 세척 및 소독 철저(고승남, 장복성, 김금자) → 권고

① 어린이놀이시설 현황
- 세척대상 : 65개소(어린이공원 44개소, 기타 21개소).
② 현재까지 추진사항
- 2015년 : 도비 30백만 원 지원받아 전체 65개소 중 30개소 부분적으로 세척용역 추진.
- 2016년 자체예산 : 15백만 원으로 18개소 세척용역 완료. 도비보조 : 40백만 원으로 상반기 26개소 세척완료 및 하반기 21개소 세척용역 계획중.
-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들의 안전과 위생을 위하여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예산운용을 하여야 함.
2016년에는 시비일부 확보와 대부분의 불안정한 재원인 도비를 지원받아 전체적인 세척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2017년부터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를 철저히 할 것.

22. 옥외자동검침기 설치 추진(이재용, 임태성, 최석호)
→ 시정

① 수도전검침(철판, 적치물, 장기출타 등)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04년도에 300개를 설치하고 2015년도에 100개 하였으며 2016년에도 40,000천 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아직까지 미집행 하고 있음.
- 현장조사를 면밀히 실시 한 후 빠른 시일 내 집행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향후 무리한 수도 계량기 이설공사를 지양하고 영상검침기 설치로 예산절감과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 할 것.

23. 수도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용역 예산절감 추진(고승남, 장복성, 김금자)
→ 권고

① 2015년 수도하수도 정비기본(변경)용역 예산절감 현황
2015년 변경 용역은 산출내역에 대한 적용율을 최소화.
- 수원 및 취수시설, 정수시설 확충 계획수립비 미 반영.
- 상수도관망 기술진단은 전체 송·배수관로 329km의 0.5% 적용.
- 정수장 기술진단비(580,880천원)는 42.55%(247,164천원) 적용.
- 제경비, 기술료는 적용기준 중 최소율 적용.
⇒ 상기 내용과 같이 예산을 절감하고 있으나 향후 수도하수도 정비기본계획 변경 용역 발주시 분야별로 세분화하여 적용율을 최대한 낮추어 적용 시행 방안으로 추진토록 할 것.

24. 옥암 저류지 효율적 활용방안 강구(이재용, 임태성, 최석호)
→ 권고

① 우기시 빗물 저장시설로 설치 된 ,
옥암저류지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인 활용(공원,주차장 등)방안 필요.
- 옥암 저류지는 부주산 근린공원 유역과 옥암지구 개발에 따른 부영애시앙 1차, 부영애시앙 2차, 코아루 아파트 주변 유역의 침수방지를 위하여 설치된 빗물 저장시설로 우기시 주민들의 재해방지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나, 저류지 상부를 덮개(콘크리트 포장)를 씌어 공원, 주차장 등 다각적으로 사용 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활용대책을 강구 할 것.

25.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 미흡(고승남, 장복성, 김금자) → 권고

① 목포시 장래 분류식 지역에 대하여 지역이 열악하고 소외계층이 밀집된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분류식화 사업을 추진.
- 목포시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 추진계획이 2025년까지 총사업비 43,538백만 원을 투입하여 하수관 총 68㎞를 분류식화(정화조폐쇄) 계획을 수립되었으나, 열악한 시 재정 형편상 일괄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워 국비 등을 확보하여, 열악하고 소외계층이 밀집된 지역부터 점차적으로 사업추진을 검토할 것.

26. 삼향천변 관리 철저(이재용, 임태성, 최석호)
→ 권고

① 삼향천변 토출구안 스크린 설치로 협착물 유입을 차단하여 펌프장,하수처리장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4면에서 이어짐>

27. 카톨릭성지 조성사업 예산확보 및 기반시설 조성 추진(고승남, 장복성, 김금자)
→ 시정

① 천주교회유지재단과 카톨릭성지 조성사업을 시행 협약을 하였으나, 천주교측의 재정사정과 주차장 등 부대시설 지원이 부당 하다는 지적이 있어 협약을 변경하여 지원 사업에서 제외하였음.
- 추경예산에 반영 확보하여, 주변 기반시설인 도로(건설과)와 주차장(교통행정과)은 시 예산형편 상 사업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나, 사업시행 부서와 협의하여 사업이 원활이 추진되어 관광 활성화가 도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

28. 마인계터 주차장 공사 지연 관련(이재용, 임태성, 최석호) → 시정

① 죽동 마인계터 주차장 공사 지연으로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
-공사를 신속히 추진해서 주민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 할 것.

29. 어울림회관 인테리어 공사관련(이재용, 임태성, 최석호) → 권고

① 어울림회관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
- 하자없는 공사 추진에 최선을 다 할 것.

30. 원도심상권 활성화 건물수선 보조금 확대 방안 모색(고승남, 장복성, 김금자)
→ 권고

① 지원수요 예측 곤란 및 적정예산 계상 어려움으로 보조금 지원에 한계가 있으며, 보조사업의 효과가 다수 보다는 개인 사업의 경제적 부담경감에 그치는 문제점이 있음.
- 건물수선비 보조금을 개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을 현재 시행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시민의 쇼핑문화 고도화에 따른 특화거리 육성 하드,소프트웨어에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상가활성화를 도모하고, 쇼핑객이 찾아 올 수 있는 환경, 편의시설을 조성하토록 할 것.

31. 시니어클럽 설치운영 검토(고승남, 장복성, 김금자)
→ 권고

① 노령사회를 대비 노인들이 사회참여 활동을 통하여 밝고 건강한 노후를 정착시키고자 2001년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에 의해 탄생되어 전라남도 4개시·군(곡성, 여수, 완도, 나주) 포함 전국에 124개 자치단체에서 시니어클럽을 운영하고 있음.
-우리시 노인인구가 2016년 6월 현재 31,757명으로 전체인구의 13.3%로 고령화 사회에 있으며, 2017년 고령사회, 2023년 초고령사회로 진입이 예상되어 노후 소득보장 및 사회참여 기회제공을 위하여 목포시에서도 시니어클럽을 도입하여 운영을 검토할 것.

32. 중앙하이츠 아파트 신축아파트 인근 소음 분진 민원 처리 철저(고승남, 장복성, 김금자) → 권고

① 산정동 중앙하이츠아파트 인근에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면서 발생된 소음과 분진 관련된 사항에 대처하지 못하여 주민들에게 민원이 발생함.
- 앞으로는 소음으로 발생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건설사 측에 중앙하이츠아파트 단지 1동과 79동등 필요한 장소에 현장용 소음계측기 설치를 유도하고, 발생된 민원사항에 대하여 소음 측정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 2016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우수 사례(표창상신)

1. 도로개선 공사 감독 성실 수행 → 김세휘, 건설과, 시설8급
2. 교통시설물 보수 업무 성실 수행 → 박철우, 교통행정과, 공업7급
3. 하수정비 업무 성실 수행 → 윤정호, 하수과, 시설7급
4. 하수처리장 운영 관리 성실 수행 → 김준희, 남해환경 관리과, 공업7급

<목포타임즈신문 제188호 2016년 8월 31일자 4,5면>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신문/호남타임즈신문>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