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타임즈=정진영기자]이호균 전 전남도의장이 오늘(31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석방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창한)는 오늘(31일) 국고보조금과 교비를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한 뒤 홍보비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던 이호균 전 의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오늘 선고에 따라 이 전 의장은 석방됐다.
한편 이호균 전 의장은 목포과학대 학장 재임기간 동안 국가보조금 유용과 교비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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