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1동당 최대 336만 원 보조, 2012년~2018년 371개소 철거지원
목포시는 시민 건강보호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1군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노후 주택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비를 지원하는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추진한다.
사업비는 가구당 최대 336만 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올해 약 32동에 대한 슬레이트 철거․처리비를 지원한다. 사업 희망자는 2월 1일부터 28일까지 목포시 자원순환과 또는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건축물 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건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이며,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에는 전면철거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단, 주거용 건물이 아닌 공장, 창고, 축사 등의 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구당 슬레이트 처리 사업비 중 잔액이 남을 경우 지붕개량비로 지원하고,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게는 별도의 지붕개량비를 추가 지원한다.
시는 희망자가 많을 경우 타부처 연계사업,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한부모, 독거노인, 장애인 포함 가구 등의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대상자 선정 후 3월부터 사업을 시작하며 중도 포기자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연중 예비 후보를 선정해두고 진행해 11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슬레이트에 함유된 석면은 폐암과 악성중피종, 석면폐증, 흉막비후와 같은 질병을 유발하는 발암물질이다. 조속한 철거를 통해 건강한 주거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목포시 자원순환과(061-270-8560)로 하면 된다.
/김재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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