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소방서 승주119안전센터 화재배상 책임보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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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소방서 승주119안전센터 화재배상 책임보험 안내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3.03.0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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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승주119.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 책임보험 가입 위해 총력

▲ 순천 승주 119
[목포타임즈=정진영기자]순천소방서(서장 이기춘) 승주119안전센터는 지난 7일 관내 다중이용업소를 찾아 ‘화재배상 책임보험’을 가입도록 독려했다.

최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공포되어 지난 2월 23일부터 모든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

따라서 2월 23일부터 신규로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 후 영업을 시작해야 하며, 기존 다중이용업소를 운영 중인 영업주는 시행 후 6개월 이내(8월 22일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을 완료해야 한다.

영업장 면적 150㎡ 미만인 5개 업종(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 복합유통게임 제공업)은 2015년 2월 23일부터 법 적용되며, 2015년 8월 22일까지 가입이 돼야 한다.

이날 승주119안전센터 소방대원은 영업주들이 미 가입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중이용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에 대해 설명하고 가입 안내문을 직접 전달했다.

김길중 센터장은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발생 때 영업주의 배상 능력을 확보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이다”고 전하며, “기간 내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영업주는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 보험에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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