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도로교통법 대한 내용 교육도
여수경찰서(서장 김근)는 11일(월) 한국전기안전공사 여수지사를 방문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통사고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 날 교육은 ‘작년도 교통사고 현황’,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과속운전의 위험성’ 등과 함께 음주단속 관련해서 6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한 내용을 교육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했다.
특히 교통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운전자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일반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는데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여수경찰서는 교통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어린이․노인뿐만 아니라 일반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도 꾸준히 전개할 예정이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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