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경찰서 4일 음주운전 일제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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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경찰서 4일 음주운전 일제 단속 실시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3.06.05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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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경찰서(서장 임광문) 4일(화) 오후 9시부터 목포 시내권 주요 교차로 14개소에서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지속적인 음주단속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이 줄지 않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급증함에 따라 일제 음주단속을 통해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 형성 및 교통사고 사상자 감소에 기여하고자 전개됐다.

목포경찰서 관내 2012년도 음주단속은 1,900건으로 6, 7월에 급증한 상황이며, 2013년은 현재 까지 849건을 적발했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 하고 있으며, 혈중알콜농도가 0.2%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0.1%이상 0.2%미만은 6개월 이상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5%이상 0.1%미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목포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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