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치매안심센터, 치매환자 치료비 및 조호물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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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치매안심센터, 치매환자 치료비 및 조호물품 지원
  • 고영 기자
  • 승인 2020.07.20 2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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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0세 이상 치매환자에 월 3만 원 내 치료비 지원
치매안심센터 등록된 치매환자 대상 조호물품 택배 배송
목포시 치매안심센터 치매환자 치료비 및 조호물품 지원.
목포시 치매안심센터 치매환자 치료비 및 조호물품 지원.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에 월 3만 원 내 치료비 지원
치매안심센터 등록된 치매환자 대상 조호물품 택배 배송

목포시 치매안심센터(센터장 문선화)에서는 치매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치료비 및 조호물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치매진단을 받고 치료제를 복용중인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로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2인 가구 기준 : 3,590천 원)인 가구이다.

신청방법은 치매진단코드 및 치매약품명이 기입 된 처방전, 본인 명의 통장, 신분증을 지참하여 치매안심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약 처방 당일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에 한해 최대 월3만 원(연36만 원) 한도 내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치매안심센터에서는 등록된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기저귀, 영양제, 파스 등)을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치매 어르신들의 대면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호물품은 택배로 배송한다.

치매센터 관계자는 “치매는 조기에 발견해 약물치료 등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면 중증으로 이환율이 확연히 감소된다”며 “현재 코로나19로 치매환자 대면프로그램이 불가피하게 중단되었지만 예약제로 치매조기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니 60세 이상인 분들은 꼭 검진을 받아보길 권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코로나19 수칙을 준수하며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실종예방사업, 가정방문 서비스 등 다양한 치매관련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 치매안심센터(1899-9988)로 문의하면 된다.

/고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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