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온라인 흉기 범행 예고’ 20대 男 검거
상태바
전남경찰청,‘온라인 흉기 범행 예고’ 20대 男 검거
  • 정진영 기자
  • 승인 2023.08.11 17: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 추가 적용, 구속영장 신청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 추가 적용, 구속영장 신청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청장 이충호)는 인스타그램에 흉기 범행 예고 글을 올린 20대 남성 A 씨를 협박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예고 지역에 대한 경비 강화를 위해 다수의 경찰력이 배치된 만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 적용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9일 새벽 인스타그램에 “내일 나주역에서 칼부림 한다니까 조심하십시오. 나주역에서 강간도 한다니까 진짜 조심하십시오”라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112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나주역을 중심으로 경찰특공대, 강력팀 형사, 경찰기동대, 지역경찰 등 경력을 투입하여 주민들의 신변 보호에 나섰다.

이와 동시에 수사에 착수한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IP 추적 등을 통해 A 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범행 다음 날인 10일 나주 자택에서 A 씨를 긴급체포하였다.

경찰은 A 씨의 자택을 수색하였으나, 휴대전화 외 범행 도구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A 씨는 경찰에서 “경찰들이 출동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장난삼아 글을 작성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A 씨의 이력과 주변인 조사, 압수한 휴대전화의 포렌식 결과 등을 토대로 관련 여죄도 수사하고 있다.

전남경찰은 지난 8월 5일에도 나주 지역 흉기 범행 예고 글을 게시한 30대를 부산에서 검거한 바 있다.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앞으로도 살인예고 글 게시자는 살인예비죄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협박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적극 검토하여 구속수사 할 방침이다”며, “사회적 불안감을 일으키는 살인예고 글에 대해서는 모든 수사력을 집중해 검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진영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