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원산지…명태, 고등어, 갈치 등 3개 품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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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원산지…명태, 고등어, 갈치 등 3개 품목 추가
  • 목포타임즈
  • 승인 2013.06.2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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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8일부터 원산지 표시해야, 목포시 홍보 강화

목포시는 오는 6월 28일부터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이 추가 확대되고 원산지 표시 방법도 변경된다고 밝혔다.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이 현재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6개 품목에만 적용되던 것이 명태, 고등어, 갈치 등 3개 품목이 추가됐다.

또 원산지 표시 위치는 음식명 옆 또는 하단에 표시해야 하고, 글자 크기 또한 음식명과 같거나 원산지를 더 크게 표시해야 한다.

또 음식점에서 조리하여 판매․제공할 목적으로 냉장고나 식자재 보관창고 등에 보관, 진열하는 재료의 경우에도 지금까지는 축산물에만 일괄 표시토록 한 것을 이제부터는 농수산물로 확대 적용했고, 수족관 등에 보관 중인 살아있는 모든 수산물에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 했다.

이에 따라 시는 기존 품목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방침이고, 추가 품목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만큼 소비자에게 신뢰를 주고 다시 찾고 싶은 해양관광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음식점 업주들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원산지표시 위반 시에는 거짓표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 시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목포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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