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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 이동권 및 접근권을 보장하여 관광향유권의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조례는 ▲목포시장은 관광약지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 ▲목포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자문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관광약자를 위하여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목포타임즈신문 2017년 3월 22일자 M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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