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광주시에 거주하는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우리시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5년마다 청년창업 종합지원계획을 수립·시행 하도록 했다.
또한 ▲청년창업 자금 비용 및 전문교육 서비스 ▲청년창업 관련 전문가 컨설팅 지원 ▲창업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및 투자자 유치 ▲청년창업에 필요한 금융지원 특례보증 지원 등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청년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 및 청년창업지원협의회 구성과 센터 입주 자격 등에 대한 규정도 마련했다.
조영표 의원은 “우리시 청년창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문덕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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