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교육도 도 평생교육으로 총괄 관리 추진한다
![](/news/photo/201706/36918_22352_5118.jpg)
이번에 개정된 조례안은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 신설하고 평생교육 업무 추진 시 관련기관 간 협의토록 했으며, 현행 법령에 맞게 조례를 보완·정비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도지사의 임무에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해 추진하도록 했고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지정·운영하도록 했으며, 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해서도 업무를 추진하도록 했다.
또한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 수립과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위촉, 경비보조 및 지원, 평생교육진흥원 설치 시 관련 기관장인 교육감과 사전 협의토록 했다.
아울러, 평생교육협의회 위촉직 위원의 연임을 한 차례만 하도록 하여 많은 도민이 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보궐 위원의 임기도 다른 위원의 임기와 동일하게 했다.
서일용 의원은 “장애인 평생교육이‘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평생교육법’에 이관됐고 차별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게 했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세심하게 정책을 분석해 도정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진영기자
<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 >
< 기사 제보 및 보도 요청, E-mail : mokpotimes@hanmail.net >
< 저작권자 © 목포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기사 제보 및 보도 요청, E-mail : mokpotimes@hanmail.net >
< 저작권자 © 목포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