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2018년 양귀비.대마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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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2018년 양귀비.대마 특별단속 실시
  • 정은찬 기자
  • 승인 2018.05.1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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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30일까지, 광주지방검찰청목포지청 및 5개 시.군 합동단속

무안군은 이달 16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광주지방검찰청목포지청 및 5개 시.군 (무안군, 목포시, 함평군, 영암군, 신안군) 합동으로 양귀비 및 대마 불법 재배지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양귀비 개화기 및 대마 수확기를 맞아 밀경작, 밀매 및 공급사범 등 마약류 공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추진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양귀비․대마 밀경작 및 밀매자, 사용자, 아편 밀조자 등 마약류 관련 사범 등이며,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 은폐된 장소 등에서 자생하는 마약류 밀경작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서 어떠한 목적으로도 재배할 수 없으며, 대마는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은 자 외에는 파종하거나 재배할 수 없다. 규정을 위반하여 적발 시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불법재배 또는 자생하고 있는 양귀비나 대마를 발견할 경우에는 검찰청(국번없이 1301) 또는 무안군보건소 061-450-5036로 지체 없이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정은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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