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 음란물 대량 유통 웹하드 업체 대표 등 구속
상태바
전남지방경찰청, 음란물 대량 유통 웹하드 업체 대표 등 구속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8.11.22 12: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웹하드 업체 실소유자 등 3명 구속, 운영진 및 헤비업로더 18명 형사입건
고용한 업로더들에게 도용한 휴면계정 제공하여 음란물 올리도록 한 혐위

▲ 웹하드-헤비업로더 음란물 카르텔 조직도.

전남지방경찰청(청장 최관호 치안감)은 2016년 9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웹하드 사이트 2개를 운영하면서, 업로더들을 고용하여 불법 음란물, 만화, 영화, 드라마 등의 불법 영상물을 업로드 하게 하는 방법으로 수억원대의 부당 이득을 취해온 웹하드 업체 실소유자 A씨, 대표이사 B씨, 운영팀장 C씨 등 3명을 구속하는 등 운영진 6명과 헤비 업로더 12명을 형사입건했다.

운영자 A씨는 웹하드 사이트의 수익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불법 영상물의 양을 늘리기 위하여, 직원의 가족·지인들에게 대량업로드가 가능한 자동프로그램을 구입해 주고, 음란물·영화·만화·드라마 등으로 분야를 나누어 업로드 하게 했다.

운영팀에서는 웹하드의 휴면계정과 광고계정 등에서 무단으로 추출한 다른 회원들의 ID,비밀번호를 업로더들에게 제공하고, 수사기관이 범죄 의심 계정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면 관련 자료를 삭제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수사망을 피해왔던 사실까지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해 왔으며, 경찰이 수사망을 좁혀오자 팀장급 직원에게 대가지급을 약속하면서 허위진술을 하도록 회유하기도 하였으나, 결국 경찰의 끈질긴 수사로 실제 소유자 이면서 운영자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전남 경찰은 해당업체와 관련하여 음란물 필터링에 대한 자료를 추가 확보하여 웹하드 업체·필터링 업체·디지털 장의 업체 간의 결탁 여부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며, 불법촬영물 유통으로 벌어들인 수익환수를 위해 ‘기소전 몰수보전’과 불법수익에 대한 세금추징을 위한 ‘국세청 통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전남 경찰 관계자는 “불법 촬영물의 유통 창구가 되어온 ‘웹하드 카르텔’을 발본색원하여 인터넷상 대여성범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영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